앞으로 교육대학·사범대학 학생 등 예비교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 사범대학 재학생이 졸업 후 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재학 중 4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3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대학원, 전문대학 등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시, 선택과목 수요에 맞춰 교사들이 2개 이상 과목을 가르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대학원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맞췄다.
개정안은 또 교원의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특수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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