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무료로 법률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서울 주민이다. 시는 상속 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부터 법원 결정 이후 상속 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로 대리한다. 인지대ㆍ송달료 등 각종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관련 조례가 제정ㆍ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아버지와 단 둘이 살다 2019년 말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초등학생 A(10)군이 처음으로 법률 지원을 받았다. 아버지에게 확인된 빚만 수 백만원 이상이 있어 상속 1순위인 A군이 떠안을 상황이었지만, A군은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상속 포기 소송을 할 수 있었다. 센터는 A군 출산 직후 연락이 두절된 A군의 친모를 찾아 법원 결정을 통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A군이 입소한 양육시설의 시설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상속을 포기했다. 이 과정이 1년 가까이 걸렸다.
공익법센터 성유진 변호사는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 정지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일단 센터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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