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종자 껍질 가축에 사료로 먹인 후 섭취 논란?
강원도 등에서는 유사한 사례에 엄정한 법 적용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대마규제특구로 지정된 안동지역에서 대마 종자를 껍질째 가축에게 먹여 그 고기를 섭취하는 불법행위가 성행(1월19일자 14면)하고 있으나 당국은 법적 처벌 근거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안동시는 대마규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대규모 예산이 쏟아지고 지역 유지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청탁을 통해 대마 산업에 뛰어들면서 애매한 규정을 악용한 일탈과 범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안동 지역 유명인사나 유지들 사이에는 대마 씨앗을 넣은 닭이나 염소를 섭취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로 돌고 있다.
하지만 허가관청인 안동시와 경찰은 대마 종자와 줄기를 '대마'에서 제외한다는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들어 대마 씨앗 등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안동시는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 후속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마 전문가는 법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규정이 애매해졌다고 설명한다. 대마 씨앗은 종자용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에만 마약류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지만 관련 법규에는 마약 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식약처도 지난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수입산 대마씨유(기름)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초의 주요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기준치(10㎎/㎏이하)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했다.
타지역의 단속 사례도 명확하다. 10여년 전 강원도 모 농협이 무허가 약재상을 통해 껍질을 벗기지 않은 대마 종자 2,100㎏을 전국 한의원, 한약방, 탕제원, 대마흡입자들에게 불법으로 공급했다가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몇 해 전에는 보신탕에 대마 씨앗을 넣어 '정력에 좋다'며 손님을 현혹시켜 판매한 행위 등으로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미국도 2018년 이후 대마 생산을 합법화했으나 가축에게 먹이는 것은 우유나 고기에 잔류하는 유해성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의약국(FDA)에서 금지하고 있다. 학술연구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연구계획서대로 사료의 효용성을 연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흡연 및 섭취를 목적으로 가축 등의 사료로 악용하는 사례를 묵인하는 행위가 자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안동시 송현동 김모(60)씨는 "옛날부터 대마 씨앗을 넣어 삶은 보신탕이나 닭, 염소 등이 육질이 연하고 맛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 대마규제특구인 안동 지역에서 이같은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으나 당국이 어정쩡한 태도로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다소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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