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 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 명예롭게 퇴직합니다. 공무담임권 제한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한다.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151명을 훌쩍 넘긴 수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 위반 판사’인 임성근 부장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의원들이 주목한 건 재판부가 그의 행위를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한 대목이다. 비록 법리적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형사재판에서도 위헌성이 인정된 만큼 탄핵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서명했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당론 발의’ 성격인 셈이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발의자가 의결 정족수를 넘긴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임 부장판사는 최근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다음달 28일자로 임기가 끝난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5년 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 일부도 제한된다. 다만 심리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2월 중 심판 결론을 내긴 어려워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헌재 심리에 3개월이 걸렸다.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의원 명단
이탄희ㆍ류호정ㆍ강민정ㆍ용혜인ㆍ강득구ㆍ강병원ㆍ강선우ㆍ강은미ㆍ강준현
강훈식ㆍ고민정ㆍ고영인ㆍ고용진ㆍ권인숙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만ㆍ김경협
김교흥ㆍ김남국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병주
김상희ㆍ김성주ㆍ김성환ㆍ김수흥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영호ㆍ김용민
김원이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진애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
김홍걸ㆍ김회재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정복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
박광온ㆍ박상혁ㆍ박성준ㆍ박영순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주민ㆍ박찬대
박홍근ㆍ배진교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동용ㆍ서삼석ㆍ서영교ㆍ서영석ㆍ설 훈
소병철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송재호ㆍ신동근ㆍ신영대
신정훈ㆍ신현영ㆍ심상정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경숙ㆍ양기대ㆍ양이원영
양향자ㆍ어기구ㆍ오기형ㆍ오영환ㆍ오영훈ㆍ우상호ㆍ우원식ㆍ위성곤ㆍ유기홍
유정주ㆍ윤관석ㆍ윤영덕ㆍ윤영찬ㆍ윤재갑ㆍ윤준병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
이광재ㆍ이낙연ㆍ이동주ㆍ이병훈ㆍ이상헌ㆍ이성만ㆍ이소영ㆍ이수진(비)ㆍ이수진
이용빈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은주ㆍ이장섭ㆍ이재정ㆍ이정문ㆍ이학영ㆍ이해식
이형석ㆍ인재근ㆍ임오경ㆍ임종성ㆍ임호선ㆍ장경태ㆍ장철민ㆍ장혜영ㆍ전용기
전재수ㆍ전혜숙ㆍ정청래ㆍ정춘숙ㆍ정태호ㆍ정필모ㆍ조오섭ㆍ주철현ㆍ진선미
진성준ㆍ천준호ㆍ최강욱ㆍ최기상ㆍ최인호ㆍ최종윤ㆍ최혜영ㆍ한병도ㆍ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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