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입 이후 매년 10%p씩 이용 늘어
구조기준 완화도 적용해 혼선도 줄여
세종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과정에서 제공하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도면 작성 서비스)’가 민원인들의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사를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 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이다.
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 하는 탓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이용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첫 해인 2018년에는 전체 943건 가운데 291건(31%), 2019년에는 전체 745건 가운데 301건(41%)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전체 946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81건에 대해 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이용률이 매년 10%p씩 늘고 있는 것이다.
시는 더불어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돼 민원인의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농막)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연면적 20㎡ 이하에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 관계자는 “구조기준 완화로 관계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와 재질에 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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