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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입대 후 장기간 못 나간 신병에 제한적 휴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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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입대 후 장기간 못 나간 신병에 제한적 휴가 허용”

입력
2021.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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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1일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서울역 여행 장병 안내소(TMO)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5월 11일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서울역 여행 장병 안내소(TMO)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군 입대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로 부대 밖으로 나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휴가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도 이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장기간 휴가 통제로 애로를 겪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를 일부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한적 휴가가 허용되는 대상은 지난해 추석 이전에 입대해 최장 8개월 간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들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한적 휴가 허용으로 우려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 간의 예방적 격리 종료 시점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신병휴가 복귀일도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병을 제외한 장병 휴가는 기존처럼 전역 전 휴가,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청원휴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제할 방침이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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