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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특별 방역대책' 1일부터 2주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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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특별 방역대책' 1일부터 2주간 시행

입력
2021.01.31 11:47
수정
2021.01.3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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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향·친지· 타지 방문 자제


28일 오전 전남 화순군 사평면 사평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방역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오전 전남 화순군 사평면 사평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방역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2월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의료시설 방역체계 비상근무 △취약지역 방역관리 실태점검 △도민 대상 생활방역 홍보 강화 등의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 고향친지 및 타 지역 방문, 가족모임 등을 통한 도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만큼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언론, SNS, 홍보물,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현장 캠페인도 펼쳐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연휴기간 빈틈없는 방역체계도 마련했다.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56개소)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전담병원(3개소), 한전KPS생활치료센터 등을 정상 운영,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격리·입원치료를 실시한다. 또 도와 22개 시·군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해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소독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감염취약·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요양원·병원, 장애인생활시설은 외출·외박·면회가 금지되며,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휴기간 이동 및 다수인 접촉 자제, 여행 지양 등을 권고했다.

확진자 발생 시·군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며, 합동세배, 음식나눠먹기.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한다.

또 성묘, 봉안시설에선 마스크 상시 착용,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연휴기간 비대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확대, 일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을 시행한다. 단체세배 등 마을 단위 합동제례행사를 금지했다.

전통시장, 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은 시군·상인회 합동 방역점검반을 운영하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시설별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함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버스터미널·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하루 2회 이상 수시 소독, 상시 환기, 승하차객 동선 분리, 진·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운영 등 방역을 강화한다.

전남도 행정지원담당관이 현장에 파견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중점관리·취약시설 등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도 2월 8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 및 미흡사항은 현장계도와 과태료 등 엄중한 조치로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고재영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수도권과 광주 등 외부로부터 전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등 위중한 상황"이라며 "설 연휴 이동과 방문을 자제하는 대신 마음과 온라인으로 친지들과 정을 나누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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