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전국 최초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임산부가 출산 전후로 휴가를 간 기간(3개월)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 1인당 간접노무비 84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키로 했다. 시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관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2021년 출산 전후 휴가자가 있고 해당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35개사를 선착순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선정된 기업이 출산휴가고용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자동육아휴직 보장, 모·부성권 노동법률 준수 등을 적극 실천하면 노무컨설팅 등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 직장맘을 포함한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큰 손실"이라며 "일터에서 임산부 직장맘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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