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혐의
황운하 의원직 상실 여부엔 영향 없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을 치르면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낸 뒤 부당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 A(51)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전 중구의원 B(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아니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대전 중구 총선 후보 선정을 위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당원 동의 없이 항운하 당시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데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원 등에게 황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달라고 전화한 혐의다.
재판부는 “대전 중구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모두 우세한 결과를 보인 상황에서 경선 방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불법 경선 운동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지지하는 선거사무소에 제공해 위법한 경선 운동에 활용했으며, 현직 구의원인 B씨는 누구보다 더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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