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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노사정 추가협상 잠정합의… 조합원 추인시 29일 총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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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노사정 추가협상 잠정합의… 조합원 추인시 29일 총파업 철회

입력
2021.01.28 23:11
수정
2021.01.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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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 정신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 정신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8일 노사정 추가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조합원 총회 추인이 가결되면 파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노조, 택배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가운데 6시간에 걸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통해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8일 긴급 확대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으며, 29일 오전 중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한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되면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인이 불발되면 파업을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원 추인 이후 사회적 합의 참여단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 분류작업을 회사의 책임으로 규정 △분류작업 자동화 시설이 도입되기 전까지 분류작업을 하는 택배기사에게 임금을 지급 △택배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후 원청 택배사 대표가 노조 대표를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며 29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지난 27일 예고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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