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종료 면제기간, 올 연말까지 연장
200만원 한도 내 채권 매입의무 면제
김원규 대구시의원은 대형 하이브리드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형 하이브리드차(2000㏄ 이상)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가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며 “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 시 200만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하였고(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기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시한까지'로 규정하여 취득세 감면시한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
대구시는 당초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대형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채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김원규 의원은 "대구시민들은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을 확대하고, 시민 불편사항까지 최소화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2월 1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후 통과되면 내달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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