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 집유 2년... 확정되면 당선무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해당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되기 때문에, 최 대표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