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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카드 안쓰고 내 카드 쓴다"… 미성년 가족카드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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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카드 안쓰고 내 카드 쓴다"… 미성년 가족카드 6월 출시

입력
2021.01.27 19:10
수정
2021.01.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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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있으면 '가족카드' 발급 가능
문구·서점 ·편의점 등 사용 업종 제한되고?
사용 한도도 최대 월 50만원까지 제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용도가 제한되고 한도는 최대 월 50만원까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 2년간 특례를 부여해 가족카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출시 예정일은 올해 6월이다.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만큼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뤄지고, 업종·한도 등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한도 역시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로 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된다. 카드의 발급 절차 역시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 후 카드가 발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소액 결제에 한정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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