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발의 때 반대해 놓고 돌연 입법예고?
단독주택·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
경기 성남시가 최근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의 노후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그러나 빌라 등 소규모공동주택은 제외돼 역차별 및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 신설’과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 조례는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공동화장실 보수 등 주로 공공시설에 한해 9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가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환 등 단지 내 시설 대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단지당 1회에 최대 2억5,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성남의 이번 움직임은 기존 입장과 180도 다른 것이어서 조례개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는 시의회가 최근 2년 동안 같은 내용의 조례 추진 때 두 차례 모두 반대해, 개정을 무산시킨 바 있다. 2019년 2월 시의회는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외벽도색,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 LED 교체 등이 담긴 개정안을 냈다가 심사도 하지 못했다. 당시 성남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시의회는 작년 5월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내용만 넣어 또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성남시가 “승강기 관리·보수 의무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재차 무산됐다.
성남시의 입장 변화에 대해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성남시민연대)는 “단독주택과 소규모공동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은수미 시장의 채용비리 관련 이미지 개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독주택, 20세대 이하 소규모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작년 말 기준 성남시 전체 22만2,793세대 중 아파트(17만9,164세대)가 압도적이다. 나머지는 연립(1만783), 다세대(3만2,846), 단독(11만2,235) 등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처음에 반대했던 것은 시의회가 지원 대상을 계속 추가해왔기 때문”이라며 “최근 들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지원 확대 요구가 많아 ‘포괄적 지원’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해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공동주택관리법상 공공주택 시설 보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게 맞지만 그건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라며 “같은 법에 ‘조례로 제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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