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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고' 정봉주 2심도 무죄... 정계복귀 시사

입력
2021.01.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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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률적인 성추행으로 단정 의문"
BBK 의혹 주장했다 실형 "재심 청구할 것"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하고, 해당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61)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당원들이 요청하면 그 어떤 요구도 피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정계복귀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7일 무고·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기자 지망생을 호텔 카페에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던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프레시안을 고소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이 사건 발생일에 호텔에서 쓴 카드 영수증이 발견되자, 그는 고소를 취소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기자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에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의원이 기자 2명을 고소한 것에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정 전 의원의 당시 행위는 이른바 ‘실패한 기습추행’ 정도”라며 “다만 당시 행위가 법률적인 성추행 행위라고 명확하게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할 당시에 본인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엔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이 문제가 된 행위를 기억하고 있음에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해명을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정계복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 와중에 열린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국민이 명령하면 대통령도 움직이듯이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요청한다면 그 어떤 요구도 피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주자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를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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