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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식이법 1년만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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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식이법 1년만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0명”

입력
2021.01.27 2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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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주변 노상주차장 없앤 영향 커

서울 성동구 경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등 모든 시설물을 ‘노란색’으로 도색한 ‘성동형 옐로(Yellow) 스쿨존’. 뉴시스

서울 성동구 경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등 모든 시설물을 ‘노란색’으로 도색한 ‘성동형 옐로(Yellow) 스쿨존’. 뉴시스


지난해 서울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불법 주정차와 과속 단속을 대폭 강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62건으로 2019년(114건)에 대비 45%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2016년 2건,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2건 등 매년 1~2건씩 발생했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사고는 지난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시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약 3분의 1은 키가 작은 아이들이 도로변 주ㆍ정차 차량 등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런 점에 착안해, 통학로 주변 노상주차장 417면을 지난해 없앴다. 폐지한 노상주차장에는 주ㆍ정차 절대 금지구역임을 알리는 황색 복선을 그려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했다. 단속카메라도 별도로 30대를 추가 설치하고, 시구 합동단속반 250명을 상시 운영해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만 18만4,000건에 달했다.

과속 단속용 폐쇄회로(CC)TV도 학교 주변에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2019년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606개교 중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8개교(85대)로 1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총 417개교(484대)로 대폭 확대했다. 나머지 189개교도 올해 상반기 중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과속, 불법 주ㆍ정차 등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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