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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직접 수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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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직접 수사 추진

입력
2021.01.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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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8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가동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8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가동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선 경찰이 산업재해 사건을 곧바로 수사하기에는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본부로 확대한 뒤 이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개편, 여기에다 수사권을 주는 방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재 관련 수사를 고용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계속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과 함께 관련 사건 수사는 모두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이 맡았던 기존 체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안이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중대재해 사고수습뿐 아니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단속과 형사처벌은 경찰도 할 수 있지만, 예방과 지원에는 산재 수사와 함께 예방ㆍ지원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고용부에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상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관리책임이 있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또 고용부는 본부에서 청(廳)으로 개편된 질병관리청과 같이, 일단 고용부 내에 산업안전보건본부 체제를 만들었다가 개편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부는 700명이 정원인 산업안전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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