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가 '유시민 압수수색 가능성' 압박"
?SNS 허위글 게재... 조국 관련 재판 2건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종합편성채널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이날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기소된 것을 포함하면, 세 번째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셈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가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비위를 제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유 이사장과 그의 가족은 물론, 노무현재단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밖에도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고 했다는 내용도 적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해당 글로 이 전 기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기자는 최 대표의 주장을 부인했고, 최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본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SNS에 최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린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고 쓴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고발 건은 '혐의없음' 판단과 함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줌으로써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작년 1월 기소됐으며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기간 중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언론 등에 허위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