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적 불신과 혼란 초래”
중국산 마스크 100만여장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일부를 판매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 노유경)은 대외무역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도운 B(48)씨와 C(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장을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일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마스크를 장당 50원에 수입한 뒤 유통업체에 198원에 재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실제 유통업체에 넘긴 마스크는 108만여장 중 1만1,200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수익도모에 눈이 어두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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