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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김학의 출금 논란? 본질은 성접대와 검찰의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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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김학의 출금 논란? 본질은 성접대와 검찰의 감싸기"

입력
2021.01.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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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음주단속에 도주한 셈"?
"검찰, 김 전 차관 보호하다 유죄 나오니 절차 문제삼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성 접대 등 뇌물수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노골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논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하는 출국금지도, 체포영장도 수 차례 기각하면서 김 전 차관을 '보호(?)'하다가 7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니 이제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본질을 무시하고 절차만 바라보면 어느새 본질은 사라진다"면서 "김 전 차관은 경찰의 수 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출국금지 신청과 체포영장 신청도 반복해서 반려했다. 심지어 2차 조사 때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꼬집었다. .

이어 "김 전 차관 스스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차관이라는 최고위직을 하신 분이 변장 아닌 변장(?)을 하고 몰래 출국하려다 들켜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고생 끝에 그를 잡았더니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독직폭행'이라며 검찰이 문제 제기하는 꼴"이라며 "누가 뭐래도, 애초에 검찰이 절차대로 확실하게 잘 수사했다면 지금 논란이 되는 절차적 하자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왜 시대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대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검찰 스스로 한 걸음 떨어져 차분하게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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