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월부터 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월부터 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입력
2021.01.26 18:30
수정
2021.01.26 18:35
0 0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식당ㆍ카페 등의 코로나19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노출 위험을 없앤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6일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발급 받으면 코로나 종식 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한 코로나 개인안심번호를 2월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로 휴대번호를 변환한 것이다. QR 체크인 화면에 개인안심번호가 표출되면 수기 명부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내달 중 도입을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측과도 협의 중이다. 방역 당국은 차후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ㆍ운영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개발 중”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3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마련한다. 최근 AI 챗봇 ‘이루다’ 논란으로 불거진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 활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웹사이트의 투명한 개인정보 활용을 견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호등 표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사용자들이 개인정보처리의 안정성과 적합성 등 보호 수준을 신호등 표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올 상반기 내 사례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활용의 근간인 ‘동의 제도’를 알기 쉽게 개편해 관련 법안을 3월 중으로 국회 제출하고, 오는 6월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유출 및 오ㆍ남용 실태 종합 점검에 나선다.

배달앱, 택배, 인터넷 광고, 통신 대리점, 오픈마켓 등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5대 생활 밀착 민간 분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박민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