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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애경그룹 3남, 보석금 3000만원 내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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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애경그룹 3남, 보석금 3000만원 내고 석방

입력
2021.01.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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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징역 8월 법정구속 항소심 재판 중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채 전 대표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보석보증금 3,000만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3일 이상 여행 또는 출국시 법원 허가 등이 조건이다.

채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프로포폴을 103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병원 원장에게 지인들 인적사항을 건네,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약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4,5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과 장영신 회장 사이의 3남 1녀 중 막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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