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내달 5일 시행
늑장 리콜 과징금 매출액 1% → 3%
내달부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늑장 리콜’ 시 과징금도 매출액의 3%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다음달 5일 시행된다.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ㆍ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종전 매출액의 1%에서 3%로 높였다.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가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발생하면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운행제한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결함조사 과정에서 제작사는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 12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BMW는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ㆍ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 이에 정부는 BMW를 형사 고발하며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했고, 추가 리콜 등의 조치에 나섰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개정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