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체 사건의 2.5% 수준
법 바뀌기 전과 큰 차이 없어
검·경 수사권조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달간 검찰이 경찰에 요청한 보완·재수사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의 2.5% 정도로 파악됐다. 법 개정 전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재지휘한 비율이 3%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지 않은 수치라는 게 경찰 분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 한달간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한 사건을 분석해 3일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던 구조를 협력 관계로 바꾸고, 경찰이 불기소 판단을 하면 1차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1월 한달간 6만7,508건의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중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만1,331건(61.2%), 불송치 결정은 1만9,543건(28.9%), 수사중지는 6,187건(9.2%), 소년사건 등 법원 송치는 424건(0.63%)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검찰 송치·자체 종결·불송치한 사건(6만7,061건) 중 경찰이 보완수사 등을 요청·요구한 사건은 1,671건(2.5%)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1,268건(3.1%),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은 310건(1.6%), 수사중지한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93건(1.5%)이었다.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한 사례는 292건이었다.
재수사 요청 사유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근거 보강요청, 적용법조 재검토 등 사건 완결성을 위한 보완수사 요청에 가까웠다"며 "다만 일부 사건에선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첨부서류를 누락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사 미진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시정조치 요구 사유는 주로 피의자 거주지 소재수사 미흡, 공소시효 산정 오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한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했더라도 모두 검찰에 송치된다. 현재는 1.5% 수준이지만, 통지 후 30일로 기간이 제한된 검찰항고와 달리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어 향후 검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율과 유사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수본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각종 심사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재 전국 각 경찰서에 692명의 수사심사관이 배치돼 영장 신청서와 사건 종결 전 기록을 심사하고 있고, 시도경찰청에는 책임수사지도관 105명이 관할 경찰서 현장 점검 및 지도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수사요청 등을 정밀 분석해 수사 미진이 파악되면 일선 수사관을 반복 교육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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