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2시 40분쯤 사천시 용현면의 한 아파트 단지 뒤편 산책로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는 당시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생아는 심정지 상태로 낙엽에 가려져 있었으며 탯줄도 떼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정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신생아가 발견된 당일 오후 8시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모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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