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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밀' 환경에 방역수칙 위반…IEM국제학교 집단감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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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밀' 환경에 방역수칙 위반…IEM국제학교 집단감염 불렀다

입력
2021.01.25 11:20
수정
2021.01.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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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증상자 격리 등 초등 대처도 미흡
비인가 학교라 법적관리 안돼 방역사각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중구 IEM국제학교의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식당모습. 대전시 제공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중구 IEM국제학교의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식당모습. 대전시 제공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전날 127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대해 밀집·밀폐·밀접의 3밀 조건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시는 25일 추가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날 미결정 3명과 지역과 타지에서 검사를 받은 12명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봐야 최종 감염자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확진자 중 경증이나 무증상자는 아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증상이 있는 확진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 음성판정자 18명은 자가격리 하고 시설은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폐쇄키로 했다.

△집단감염 원인은 밀집·밀폐·밀접 3밀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는 재학생은 이달 4일, 신입생들은 15일 입소한 후 외부인의 출입없이 격리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이며 학생들과 일부 교직원들이 이 건물에서 기숙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숙시설은 건물 3~5층에 있으며, 일부 층은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했고, 기숙사도 한 실당 7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하식당도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았다.

감염경로와 관련해서 당국은 무증상 상태의 감염자가 입소해 집합생활을 하면서 다른사람에게 확산시켰을 가능성과 출퇴근을 하는 교직원 등 5명에 의한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의 기초조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학생에게서 기침 두통 가래 등 첫 증상이 나타났으나 학교측이 격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듯

방역당국은 IEM 국제학교가 신천지나 상주 BTJ열방센터처럼 한곳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전국으로 흩어지는 사례와는 달라 전국적인 확산 매개체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EM국제학교를 운영하는 IM선교회가 유사한 형태의 TCS, CAS라는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확진자 발생시 학생간 교류는 없었으며 선교관계자들의 교류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역 사각지대 비인가학교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어 교내 종교시설인 예배당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중구청이 지난해 7월부터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IEM국제학교는 비인가여서 학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학원도 아니어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방역 관련해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대전시의 지적이다.

정해교 복지국장은 "전국에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유사형태의 학교들이 많은 만큼 정부차원의 수칙 보완이 필요하다고 중대본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대전=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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