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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위협' 취객 현장 체포한 경찰… 법원 "인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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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위협' 취객 현장 체포한 경찰… 법원 "인권침해 아냐”

입력
2021.01.24 12:17
수정
2021.01.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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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징계 권고' 결정에 "위법" 판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에 대해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를 권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경찰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6월 어느 날 오전 5시쯤 한 아파트 주차장에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주차된 차량 바로 앞에 누워 잠들어 있던 취객 B씨를 깨웠다. 그러자 B씨는 경찰들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은 물론, 손을 뻗어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씨를 현장 체포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가 왼손을 반쯤 들어 올리자 경찰관 A씨가 B씨를 밀쳤고, 이에 B씨가 A씨를 때리려고 했는데 A씨가 피한 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B씨는 이듬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체포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의 주장을 수용, 관할 경찰서장에게 A씨 징계를 권고했다. “체포 당시 B씨의 행위는 단지 A씨를 향해 손을 앞으로 뻗는 정도에 불과하다. A씨가 B씨의 목을 손으로 가격해 방어를 위한 제압을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인권위는 또, B씨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건 사실이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임을 확인해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현행범 체포를 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당시 경찰의 조력을 거부하고,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를 걸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었다”며 “현장 경찰로선 이런 상황을 체포 요건 충족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신변 안전을 위해 출동해 직무를 수행하던 A씨, 그리고 경찰을 상대로 만취해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했던 B씨 사이에 선후와 우열이 불분명한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은 위법한 체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B씨는 인권침해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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