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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펀드 판매' 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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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펀드 판매' 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 재판에

입력
2021.01.22 17:00
수정
2021.01.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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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불완전 판매 법인 첫 기소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도록 방치한 판매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법인에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기는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22일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양벌규정이란 범죄 행위자뿐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법인·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검찰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었던 장모씨가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요사항인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 관련 17개 펀드에 가입하도록 했음에도, 회사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에 소홀했다고 봤다.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장이었던 임모씨도 2018년 11~12월 펀드제안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에게 480억원 상당의 라임무역금융 관련 3개 펀드에 가입하도록 했다.

장씨와 임씨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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