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혐의
1997년 한보그룹 부도 사태 당시 회삿돈 수백억원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21년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고(故)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56)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균용)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 판단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 2,68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264억원)를 스위스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달러에 매각했지만, 2,520만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차액(3,270달러) 중 2,680만달러를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잠적한 정씨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2008년 9월 정씨를 기소했다. 국내로 송환된 후인 지난해엔 EAGC 자금 약 66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추가기소 됐다.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했고, 잠적 21년만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2019년 6월 국내로 압송됐다. 정씨는 해외 도피 중이던 아버지 정 전 회장이 2018년 12월 숨을 거두자, 그의 유골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미국으로 가려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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