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지하철서 난동 부려 구속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이상훈 판사는 22일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데,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며 이를 지적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출근시간 지하철 안에서 난동을 부려 다수의 승객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보도돼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7시 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해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 얼굴을 가격하고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해당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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