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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불법자금 받은 '미키루크' 이상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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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불법자금 받은 '미키루크' 이상호 징역 2년

입력
2021.01.22 11:50
수정
2021.01.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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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노' 노사모 부산 대표 출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22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2019년 9월 지역행사에 참여한 이 위원장.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22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2019년 9월 지역행사에 참여한 이 위원장. 연합뉴스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56)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여름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할 당시 김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3,000만원은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정치인이지만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동생이 아닌 피고인 본인"이라며 "김 전 회장이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김진웅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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