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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곱게 퇴직 안돼"...여야 107명, 탄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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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곱게 퇴직 안돼"...여야 107명, 탄핵 요구

입력
2021.01.22 1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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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오른쪽 두번재 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탄희(오른쪽 두번재 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이 ‘사법 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임성근ㆍ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현재까지 의원 107명이 탄핵소추 제안에 동의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두 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이 판사 사직서는 28일 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탄희 민주당ㆍ류호정 정의당ㆍ강민정 열린우리당ㆍ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한다”며 “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사람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라며 “그러나 국회는 그 동안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대로 다음 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 등은 여야 의원들에게 탄핵소추 제안서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직접 발의하지 않고 발의를 제안하는 데 대해 이탄희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만 제안에 참여한 의원이 96명”이라며 “소속 의원 과반수가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곧 발의 여부를 논의할 의원총회가 곧 소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법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으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제안에 동의한 107명 의원만으로 발의는 가능하나, 통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의원들의 표가 필요하다. 본회의 통과 시 해당 판사의 최종 파면은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게 된다.

국회가 현직 법관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경우는 지금까지 두 번 있었으나, 실제 탄핵이 이뤄진 적은 없다. 1985년 10월 고(故) 유태흥 전 대법원장, 2009년 11월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해 각각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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