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정수영 부장판사, 징역 각각 6개월·3개월
"상당기간 반복 학대...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친모의 부탁을 받아 2년 넘게 맡아 키운 어린 아이의 뺨을 때리고 연필과 젓가락으로 얼굴을 찌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5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탈북민인 해당 부부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며 모두 유죄로 봤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와 사실혼 배우자인 B(55)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및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또 A씨 등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C(당시 6세)양 친모의 부탁으로 그해 3월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C양을 양육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양이 늦게 집에 왔다는 이유로 혼내면서 우유와 간식 등이 든 비닐봉지로 입을 때리는가 하면, 저녁 식사 중 C양이 계속 TV를 보자 젓가락으로 왼쪽 눈썹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양이 늦게 귀가하자 나무 주걱으로 얼굴과 팔을 때리고, 나무주걱이 부러지자 효자손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C양이 문제를 풀지 않자 신문지를 말아 때리거나 계속 연필을 잃어버리자 연필 뒷부분으로 얼굴을 찌르기까지 했다. 수학문제를 틀리자 얼굴에 문제집을 던지기도 했다.
B씨는 2019년 9월 ‘거짓말을 했으니 C양을 혼내 달라’는 말을 들은 뒤 C양의 뺨을 때리려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의자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C양에게 벽을 본 채 팔을 들고 서게 하는 벌을 주는 등의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지만 전반적으로 피고인들이 아동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아동이 문제 행동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탈북민으로서 훈육 목적에서 다소 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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