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문건은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생산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24일까지 3주간 시행, 야외·스크린골프장 및 학원·교습소,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시설 방역수칙 추가 보완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온라인에는 중수본이 지난해 12월 30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해당 문서 사진이 유포됐고, 방역당국은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 지자체 공무원과 부처 공무원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를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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