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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선거방해' 이용호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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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선거방해' 이용호 의원 1심 무죄

입력
2021.01.21 16:40
수정
2021.01.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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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1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1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 곽경평)는 2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후보와 이 위원장이 함께 있는 시장에 들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하러 왔는데 왜 위원장을 못 만나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양쪽 선거운동원과 지지자 사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이강래 후보는 이용호 의원에 대해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사건이 있기 전 이 후보 측 지지자들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항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민생탐방 행사는 민주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이 위원장 쪽으로 다가가려다 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막으면서 소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접근 대상 자체는 이강래 후보가 아닌 이 위원장이었고, 설령 피고인이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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