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 곽경평)는 2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후보와 이 위원장이 함께 있는 시장에 들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하러 왔는데 왜 위원장을 못 만나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양쪽 선거운동원과 지지자 사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이강래 후보는 이용호 의원에 대해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사건이 있기 전 이 후보 측 지지자들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항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민생탐방 행사는 민주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이 위원장 쪽으로 다가가려다 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막으면서 소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접근 대상 자체는 이강래 후보가 아닌 이 위원장이었고, 설령 피고인이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