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 다자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모집 대상은 총 4만1,000가구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해 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1만4,000가구, 청년 1만500가구, 다자녀 2,500가구, 일반ㆍ고령자 1만4,000가구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가 지역별로 일부 상향됐다. 일반ㆍ고령자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1억1,000만원, 광역시는 8,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신혼Ⅰㆍ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까지 지원된다. 신혼부부Ⅱ 유형 지원액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까지다.
청년 전세임대는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지방 8,500만원까지다.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이 한도이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일반ㆍ고령자 유형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5%인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LH 청약센터 및 거주지역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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