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주택공급규칙 3월말 시행
'로또 청약'에 제동
앞으로 무순위 청약 홈페이지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는 특별한 자격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오는 3월 말부터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3월 말 공포 및 시행 예정이다.
경쟁률이 치열했던 무순위 청약에 제동이 걸렸다. 그간 무순위 청약은 특별한 재산 기준이 없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다주택자라도 신청할 수 있었다. 재당첨 제한도 따로 없었다. 지난달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경쟁률이 약 29만8,000대 1까지 치솟은 이유다.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이 돌아가야 한단 생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또한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무주택 현금 부자만 유리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통상 당첨 발표 직후 계약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중에 수억원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첨 기회를 날릴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DMC파인시티자이' 당첨자인 A(29)씨는 계약금 1억529만원을 당첨 당일 납부하지 않아 포기 처리됐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분양주택 '옵션 끼워팔기'도 근절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사업주체는 발코니 확장을 신발장과 붙박이장 등 다른 추가선택품목과 합친 뒤 이 통합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추가선택품목을 하나씩 구분해 제시하도록 하고 옵션 일괄 선택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계약 취소된 분양주택의 재공급 가격 기준도 정해졌다.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엔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주체가 과도한 분양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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