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등을 쳤을 뿐" 해명에 무혐의 송치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2018년 9월쯤 서울 서초구 사당역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누워있다가 경찰 2명에게 발견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서는, 한 경찰이 A씨에게 손전등을 비추며 일으켜 세우려 하자 A씨가 발길질하며 저항한다. 이에 다른 경찰이 A씨를 넘어뜨려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A씨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
A씨는 이때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사건 발생 후 8개월여가 지난 2019년 5월쯤 동작경찰서에 경찰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된 경찰 2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후 같은 해 불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손을 놓게 하려고 손등을 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독직폭행은 검찰이나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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