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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업체 직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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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업체 직원 법정구속

입력
2021.01.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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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실적 올리려 고의로 차량 훼손
적발되자 유튜브로 허위제보 반복
"브랜드 가치 하락" 징역 1년 4개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와 연게한 2MWh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의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 울산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와 연게한 2MWh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의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인 GV80 스티어링휠 부품의 품질 확인작업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수 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하자 보고가 들어오자 해당 도어트림 납품사가 가죽 상태를 확인한 결과, 보고 내용과 달리 긁히거나 파인 자국이 유독 A씨가 근무한 날에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7월 부품 품질 확인 과정에서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하는 모습이 적발됐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기간제이던 A씨와 고용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A씨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측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고 허위 제보했다. A씨 주장은 품질 불량과 내부 부조리 고발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돼 방송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적을 올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품을 훼손해 보고했고, 적발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해서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크고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된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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