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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핑계 연차·휴직 강요, 이걸 꼭 챙겨라

입력
2021.01.22 11: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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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인 옥죄는 감시

편집자주

지난해 1월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상륙했다. 그 뒤 1년간 3차례 대유행을 겪으면서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와중에 놓쳐버린 것들도 있다. 다섯 차례에 걸쳐 되짚어 본다.

13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려 있다. 뉴스1

13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려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에서 연차나 무급 휴직을 강요 받거나, 권고사직을 요구 받는 근로자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 권두섭 변호사, 조은혜 노무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풀이한다.

①강제 연차·휴직 ... 동의서는 쓰지 말라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직 시기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장사가 잘 안 되는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연차나 휴직을 강요 받는 근로자는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또 방역당국이 아닌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의해 자가격리를 요구 받는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급병가 규정을 확인해 연차나 휴직에 앞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이를 강제한다면,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은 휴업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90%까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원치 않는 연차ㆍ휴직 동의서는 가능한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작성한 경우라면 철회하는 것이 좋다.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작성한다는 점을 적어 둬야 한다. 작성을 강요 받은 정황증거도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

연차·무급 휴직을 강요 받았거나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낼 수 있다. 진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주의 강요로 쓴 연차나 휴직 기간은 무효 처리된다.

②사직도 ‘권고에 의한 것’ 명기해야

권고사직도 법상 사직이기 때문에 회사가 통보한다 해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가능하지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입증 책임은 사측에 있다. 근로자 순환 무급휴직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 책임도 사업주에 있다. 이 같은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측은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면 ‘비자발적 실업’ 상태란 점을 입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회사에 권고사직 통보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사직서에도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직서는 복사해서 사본을 보관한 뒤 노동청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받는 데 유리하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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