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모 구속영장 신청 방침
16일 한파의 날씨 속에 경기 고양 빌라 단지 골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갓 태어난 아이의 사인은 추락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아이 엄마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19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이 아기를 부검할 결과 “척추 골절과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을 전달했다. 아이가 4층 높이의 빌라에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 아이의 친모 A(20대)씨는 경찰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아이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기가 이미 숨져 있었다며 범행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아이는 탯줄도 떼지 않은 알몸 상태였다. 당시 고양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혹한의 추위가 이어져 발견 당시 아기의 몸은 얼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출산 여파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렸다는 정신적 충격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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