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예고하며 ‘친(親)기업’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완화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집중 처리할 방침이다. 기존 ‘반(反)시장’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중도층의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도층 끌어안기 나선 與… “뒤떨어진 규제 혁신하자”
최근 민주당의 원내 현안을 총괄하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일 규제 혁신을 부르짖고 있다.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재계의 큰 반발을 불렀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8일 이후부터다.
지난 12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려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호적 투자환경’(13일)→‘신산업ㆍ신기술 육성’(14일)→‘한국형 규제혁신’(15일) 등 규제 완화를 연일 부르짖었다. 김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은 당 규제혁신추진단도 구성됐다.
민주당의 ‘우클릭’ 배경은 복합적이다. 우선 4ㆍ7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선 반(反)기업 이미지를 벗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유능한 경제 정당’ 이미지를 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 여기에 최근 재벌개혁 일환인 ‘공정경제 3법’과 진보 진영의 숙원인 중대재해법 등 개혁입법 과제가 마무리돼 기업 친화적 노선으로 전환할 여건도 조성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지난달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덜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통과되는 등 재계 요구에 부응한 입법도 많았는데, 개혁입법만 부각되며 반기업 색채가 짙어졌다”며 “앞으론 기업 ‘기살리기’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재계 10년 숙원 ‘서비스발전법’... 與 "논의할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입법을 건의한 27개 과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현 정부의 규제개혁 대표상품인 ‘규제 샌드박스’를 보완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처리가 확실시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시행됐다. 가령 ‘1사업자 1주방’이 원칙인 기존 식품위생법상 ‘공유 주방’은 불법이었다. 그런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배달 전문 음식점에 공간을 빌려주는 ‘위쿡’과 같은 사업 모델이 탄생했다. 다만 기업들은 최장 4년의 면제ㆍ유예 기간에 규제 관련 법령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개정안은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예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재계의 오랜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제도 개선과 세제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1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손수 만들어 ‘홍남기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 논란 속에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료ㆍ보건 부분을 제외하면 여야 간 이견은 별로 없다”고 했다.
온라인 쇼핑, 원격근무 솔루션 등 비대면 기업을 지원하는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또한 검토되고 있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당시 특별법을 제정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을 육성한 것처럼 비대면 기업에 각종 규제특례,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만간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와 접촉해 규제완화 관련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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