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 "조만간 징계위… 중징계 예상"
6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빼돌리고 기업 대표들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학교 교수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A(55)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B(47)씨 등 기업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13년 3월~2018년 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8개를 수행하면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인건비 6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생 연구원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건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를 챙겼다. A 교수는 연구원 48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4명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타내기도 했다. 그는 2013~2018년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 교수는 2019년 2월 대학원에 재학하던 B씨 등 기업 대표 3명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지도하던 B씨 등의 논문을 직접 통과시키기도 했다. A 교수는 B씨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여행경비 등을 받고 B씨 등이 수업에 결석해도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동료 교수들에게 부탁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가로챈 돈이 많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휴대폰을 교체하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수는 구속기소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8월 직위 해제됐으나 교수 신분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대 측은 "1심 판결과 관련해 통보가 오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라며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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