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에서 불거진 채용 비리와 횡령 의혹 등을 내사 중이던 경찰이 정식 수사로 돌아섰다. 지난해 10월 내사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이다. 경찰의 수사 대상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도 포함돼 있는데, 2년 전 임명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그를 자리에 앉혔던 이용섭 광주시장의 처지가 난처하게 됐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13일 광주환경공단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김 이사장은 2019년 10월쯤 자신이 과거 대표로 있던 환경단체에서 홍보용 기념품인 샴푸와 비누를 임의로 가져와 사용한 뒤 이를 변제하기 위해 해당 환경단체와 우회 납품 계약(600만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또 최근 김 이사장이 또 다른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고발장엔 김 이사장의 지난해 상반기(6월) 공단 신규 직원 공개 채용 비리 의혹과 부적합 하수처리제(마이크로샌드) 사용 의혹, 경찰 내사 착수에 따른 과도한 자문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부적합 하수처리제 사용 의혹과 관련,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공단에 통보했다. 공단은 제1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서 쓰기 위해 납품받은 하수처리 응집제의 성분 검사 결과가 부적합 결과가 나왔는데도 해당 응집제를 그대로 사용해 의혹을 샀다. 경찰은 부적합 하수처리제 납품 과정에서 광주시의원이 직원에게 청탁 전화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이 공단에서 터진 각종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김 이사장 등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시가 김 이사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횡령 혐의가 있어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일각에선 공단이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이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김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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