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료사고 정부에 숨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료사고 정부에 숨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21.01.19 18:1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달 말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입루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

복지부는 앞서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김진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