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 들여 내년까지 1,500실 확보
초등학교는 교실을,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돌봄터’를 크게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2년간 383억원을 들여 추가로 3만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다는 내용의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을 19일 내놨다.
초등학교는 교실 등 돌봄 공간 제공을, 지자체는 돌봄서비스와 관리 운용을 책임지는 형태다. 일선 교육청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과 별개의 사업이지만, 학교돌봄터 역시 초등돌봄교실 수준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월까지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상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한 뒤 9월부터 운영한다.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도 가능하다. 전환 여부는 지자체와 학교 등의 상의해서 결정하되, 전환할 경우 운영비도 지원하고 기존에 근무하던 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는 다른 학교로 보내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한 학교에 학교돌봄터와 초등돌봄교실이 동시에 운영될 경우엔 지자체 돌봄과 학교 돌봄이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돌봄종사자와 학교 돌봄전담사 간의 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초등돌봄터는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은 우선이용대상자다.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오후1시~5시)과 동일하게 두되, 아침돌봄(오전7시~9시)이나 방과후 저녁돌봄(오후5시~7시) 등로 추가할 수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돌봄 운영시간도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하고, 돌봄종사자 근무시간 확대를 담았다. 또한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의 직접 운영이 권장되지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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