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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재용, 코로나 '음성'… 4주간 구치소 독거실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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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재용, 코로나 '음성'… 4주간 구치소 독거실 격리

입력
2021.01.19 11:12
수정
2021.0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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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확진자 4명...일반접견 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수감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 서울구치소는 신입 수용자와 기존 수용자를 격리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독거실로 배치했다.

이 부회장은 교정당국 지침에 따라 4주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해제돼,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는 일반 거실에서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지위, 죄명 등을 고려해 계속 독거실에서 지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 수사로 구속됐을 때에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생활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4일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수용돼 있다. 일반접견은 제한되고 변호인 접견만 가능하다.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증가한 1,258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지난달 31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수용자로 나타났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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