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확진자 4명...일반접견 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수감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 서울구치소는 신입 수용자와 기존 수용자를 격리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독거실로 배치했다.
이 부회장은 교정당국 지침에 따라 4주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해제돼,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는 일반 거실에서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지위, 죄명 등을 고려해 계속 독거실에서 지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 수사로 구속됐을 때에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생활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4일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수용돼 있다. 일반접견은 제한되고 변호인 접견만 가능하다.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증가한 1,258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지난달 31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수용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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