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측 "거짓응답 권유 사실 아니다"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됐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 건을 대량 발송했다”며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으로 투표하게끔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늬로 기소됐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 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 기재,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법 위반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책자와 전통주 발송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선거캠프 내에서 거짓응답 권유·유도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할 사실도 없고 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사필귀정, 재판부가 꼭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무너진 전북 경제를 혼신의 힘을 다해 살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의원 3명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 6개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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