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1심 판결에 항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1.18 18:16
0 0
배우 조덕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배우 조덕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배우 조덕제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덕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조덕제는 또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반 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고 반민정은 다시 조덕제를 고소했다.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의정부지법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유수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