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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로 밍크고래 잡아 팔아 넘긴 선장에 징역 2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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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로 밍크고래 잡아 팔아 넘긴 선장에 징역 2년 '철퇴'

입력
2021.01.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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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수익 많아 벌금형으론 근절 안돼"
법원 "고래는 기후유지에 중요" 언급도

지난 8일 경북 영덕군에서 발견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모습.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8일 경북 영덕군에서 발견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모습.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작살로 잡은 선장과 선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18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 다른 선장 B씨에게 징역 1년 3개월, C씨 등 선원 6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추적해 작살을 던져 2마리를 포획한 뒤 마리당 7,000만∼8,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재판부는 어선 항적과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포획 당시 고래가 죽은 상태였다'는 선장과 선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공모해 고래잡이를 한 것이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유사한 다른 사건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래 불법 포획으로 적발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에 그치지만, 고래를 팔아 얻는 수익은 최대 1억원에 달해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래는 해양생태계와 지구 기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고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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