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수익 많아 벌금형으론 근절 안돼"
법원 "고래는 기후유지에 중요" 언급도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작살로 잡은 선장과 선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18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 다른 선장 B씨에게 징역 1년 3개월, C씨 등 선원 6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추적해 작살을 던져 2마리를 포획한 뒤 마리당 7,000만∼8,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재판부는 어선 항적과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포획 당시 고래가 죽은 상태였다'는 선장과 선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공모해 고래잡이를 한 것이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유사한 다른 사건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래 불법 포획으로 적발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에 그치지만, 고래를 팔아 얻는 수익은 최대 1억원에 달해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래는 해양생태계와 지구 기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고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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